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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역 항행안전고시 상반기 시행

입력 2005-05-09 21:45:51 수정 2005-05-09 21:45:51 조회수 1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해상교통환경 연구용역 결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고시를 제정해 상반기에 시행합니다.

목포 해수청은 목포 인근해역이 30마일의
협수로로 이뤄졌고 다도해 섬으로 인한 레이더 차폐구역이 많을 뿐 아니라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운항을 위한 항행고시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목포항 항만운영세칙 개정과 함께 시행할
항행안전 고시안에는 흘수제약선과 거대선을
정의하고 깊은 수심항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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