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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방치한 40대 불구속 입건

김윤 기자 입력 2005-05-09 21:45:52 수정 2005-05-09 21:45:52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목포상수원 상류지점에 폐기물인 제지 슬러지를 무단방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자 43살 김 모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함평군 해보면 목포 상수원 상류지점에
폐기물인 제지 슬러지 3백여톤을 무단 방치해
상수원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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