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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지만
기대만큼 많은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각종 제한 규정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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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6명을 쓰고 있는데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편입니다.
◀INT▶ 사업주
좋은 인력 골라 쓸 수 있고. 안정적 고용이
가능.//
◀INT▶ 외국인근로자
합법적이니까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여전히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산업연수생을
쓰고 있는 업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u 때문에 광주, 전남지역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90개 업체, 2백 7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는
사업장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인이하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인원이 5명까지로 확대됐고 산업 연수생을 쓰고
있는 업체도 고용 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INT▶ 홍석운 국장
하기 위해서..//
도입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가 개정,보완된 만큼 지역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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