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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대법원 결정 늦어져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5-14 07:50:43 수정 2005-05-14 07:50:43 조회수 1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2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항소심이후 10달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신안군청 안팎에서 고길호
군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아직 구체적인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혀
소문과는 달리 상고심이 더욱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1억 6천 5백만원을
자신의 내연녀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이후 대법원의 결정만 남겨놓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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