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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로 몸살

입력 2005-05-14 11:05:53 수정 2005-05-14 11:05:53 조회수 2

◀ANC▶

최근 목포시내 아파트 곳곳에 불법 광고지가
넘쳐 나는등 전단지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자신들의 단속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민원서비스를 외치는 민선시장의
구호가 무색합니다. 장용기기자
◀END▶
목포 하당 신도심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문입니다.

광고 전단지가 뿌리덩굴에 달린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나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 바닥과 계단에도 여기저기
널려져 있습니다.

모두 늦은 밤과 새벽을 틈타 무단으로
뿌려진 것들 입니다.

(S/U)이같은 불법 광고물은 특히 아파트가
밀집한 하당신도심에 집중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만 이 아파트 한동에서 거둬 들인
광고 전단물이 수북하게 쌌였습니다.

◀INT▶ 아파트 관리인
\"수거하면 또 뿌리고 숨박꼭질한다.쉴틈없다.\"

아파트 1층입구에 합법적인 광고판이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볼 수 없다는 업자들의
얄팍한 속셈 때문입니다.

당국의 불법 전단지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천성복(불법전단지 수거업자)
\"벌금이 적기때문에 대형마트,건설업체들이
당국 무시하고 집중살포하고 있다\"

목포시가 단속하는 플래카드등 옥외불법
광고물에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물려집니다.

그러나 옥내광고물은 무단첨부로 경찰서에
단속돼 5만원 안팎의 범칙금만 부과될
뿐입니다.

때문에 법망을 피한 아파트 옥내 광고물은
주민의 불편을 무시한 채 오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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