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강화됩니다.
영암소방서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위험물 운반차량의
전복사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에 등록된 2백여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암소방서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위험물 운송자 특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기간안에 반드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취득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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