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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유명무실

입력 2005-05-15 21:45:37 수정 2005-05-15 21:45:37 조회수 1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을 돕기위해 시행중인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외국어나 정보화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에 대해 수강료를 50에서 최고 10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지정학원이 되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는 50세 이상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보화 교육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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