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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수협 조합장 불법 선거수사 일단락

김윤 기자 입력 2005-05-16 21:45:42 수정 2005-05-16 21:45:42 조회수 0

흑산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2명이 구속기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흑산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 조합장
김 모씨로부터
박 모 조합장 당선을 부탁받으면서 주민지원
자금으로 천만원을 받은 신안군 하태도리 57살 김 모씨와 박 조합장 지지 대가로 김씨로부터 선거 뒤에 해삼 선도금 명목으로 7백만원을
받은 66살 고 모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합장에 당선된 박씨의 개입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 조합장인
김 모씨가 종적을 감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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