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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신고자 600만원 지급

입력 2005-05-16 21:45:43 수정 2005-05-16 21:45:43 조회수 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도 선관위는 A씨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모 당 경선후보자의 중간 조직책인
이 모씨가 지난 2월 자원봉사자
21명을 모집한 뒤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2백27만원을 2-3차례에 걸쳐 나누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 선관위는 A씨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씨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11명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포지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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