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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도사업소 적격심사 기준위반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5-16 21:45:44 수정 2005-05-16 21:45:44 조회수 0

영암군 수도사업소가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업체의 적격심사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영암군 수도사업소는 최근 영암읍 5개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발생한 아스콘등 폐기물 처리용역을 2억6천만원에 발주하면서,
적격심사를 거쳐 4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5순위 업체인 K환경을 낙찰업체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대해 탈락한 4순위 업체인 S환경은
"영암군이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업체의 서류상 하자를 보완하도록 하는
전라남도의 적격심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암군 수도사업소는 접수된 적격심사 서류의 하자를 뒤늦게 발견했으며,탈락한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 여부에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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