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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프로젝트 후보지 투기단속

입력 2005-05-16 22:11:08 수정 2005-05-16 22:11:08 조회수 1

국세청에이어 건설교통부도 해남과 영암등
J프로젝트 후보지에대한 투기단속에 들어갑니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11개 자치단체
합동으로 토지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공주.연기등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해남.영암.무안등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혁신도시 예정지역등에서의 투기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기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기획부동산과 허위과장
광고등을 통한 투기조장행위.위장전입 여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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