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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흥사 주차료 징수 제한

입력 2005-05-17 07:50:46 수정 2005-05-17 07:50:46 조회수 1

해남군은 말썽이 끊이지 않는
대흥사 주차료를 주차장 안에서만 징수하도록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남군은 대흥사에 출입하거나
인근 상가를 오가는 차량까지
주차료를 징수해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처럼 조치하고 위반할 때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사업자는 공원지구 안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고
대흥사측은 주차장 부지 반환소송을 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흥사 주차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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