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농지은행제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05-05-17 21:45:42 수정 2005-05-17 21:45:42 조회수 0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이들 농가에 임대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농림부는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 농가에 다시 장기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재해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농지를 매각한 농가에
임대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지은행은 도시민 등으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해,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가격의 급락을 막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