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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홍주 품질인증제 시행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5-17 21:45:44 수정 2005-05-17 21:45:44 조회수 0

진도 특산품인 홍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3년간의 연구끝에 홍주 기초규격 기준과 제조법 표준모델을 마련한 진도군은 이달부터
6단계의 공정과 지초 등 13가지 성분이 기준에 맞는 홍주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주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홍주 제조업체가 진도군에
인증신청을 하면 성분 분석과 심사를 거쳐
일련번호가 적힌 인증 스티커가 발부되며
인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생산중단 등
제재조치가 내려져 홍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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