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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강제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5-05-17 21:45:45 수정 2005-05-17 21:45:45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32톤급
노문어 2863호 등 2척을 담보금 3천만원을 받고 강제퇴거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4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5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경은 올해들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36척을 나포해
담보금 5억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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