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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소득공제

입력 2005-05-20 07:50:52 수정 2005-05-20 07:50:52 조회수 0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소득자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입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해도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를 걸어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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