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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불법채취한 2명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5-20 21:45:45 수정 2005-05-20 21:45:45 조회수 0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한 선장과 회사관계자 등
2명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5백톤급 모래운반선 선장 50살 곽 모씨와
이 회사 상무 35살 김 모씨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신안군 일대 바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야음을 틈타 선박에 설치된 펌핑시설로
20회에 걸쳐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바닷모래 2만5천톤가량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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