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기러기 등 철새로 발생하는
보리 피해 보상액을 줄이는 대신
대상 면적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해남군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회의 결과
보리밭 1헥타르에 2백만원씩 주던
보상비를 백만원으로 줄이고
대상면적은 47헥타르에서 백60헥타르로
넓혔습니다.
벼를 수확하지 않고 겨울철새 먹이로 남기는
9헥타르에서 2헥타르로 대폭 줄이고
쉼터 조성 관리계약은
1헥타르에 보상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반면 면적을 40헥타르에서
25헥타르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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