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만료기간이 넘은 산림 관리가 소홀해
사고위험과 무단 골재 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2년 3월 화산면
평호리 산 47번지에 양식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으나
지난 해 5월 사업포기서를 접수함에 따라
지난 3월까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해남군은 그러나 지금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변 낙석 위험이 높고
불법으로 골재가 반출됨에 따라
이달안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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