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이달들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검거된
중국 어선 요대중어 15002호 등
6척을 오늘 담보금 3천만원을 받고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지금까지 4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5억 4천여만원의 벌금과
담보금을 물렸으며 과도수역내 불법조업
혐의로 259척을 적발해 중국측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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