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한 사업자에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중점
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수정신고를 하지않거나 탈세혐의가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창구'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에
202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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