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논에
꽃이나 채소 등의 작물을 재배해도
고정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논에 벼 대신 재배해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작목들을 제시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7월에 공포될 예정인 시행령안에 따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작목은
채소와 꽃, 묘목, 버섯 등이 포함됐고,
논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더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