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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실시공 삼진아웃제 적용-자료화면 표기

입력 2005-05-23 21:45:11 수정 2005-05-23 21:45:11 조회수 1

앞으로 목포시에서 실시되는 건설공사에서
부실벌점을 한해 3차례이상 부과받은 업체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목포시는 정종득시장의 부실공사 추방에
강력한 의지표명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해
삼진아웃에 걸린 업체들은 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목포시는 착공단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설계자와 건설업체,
감리업체들의 책임을 규명해 벌점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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