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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윤 기자 입력 2005-05-24 21:44:57 수정 2005-05-24 21:44:57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반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38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석도선적 38톤급 어선 노영어 0287호와
69톤급 노영어 2453호를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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