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의 입식시기를 맞아
서해안에서 치어를 불법으로 잡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청은 특히 오는 7월말까지
홍도와 흑산도 주변 수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주
시키고 전라남도와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는 15센티이하의 조피볼락과 감성돔은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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