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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05-05-26 21:45:44 수정 2005-05-26 21:45:44 조회수 1

대구지검은 오늘
17대 총선당시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정일의원은 재판부에
연관된 주변사람들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신은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혐의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2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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