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목포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이 개정됐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개정한 세칙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항계내에 대기중인 선박은 필요한 선원을 상시 대기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선석부족으로 체선이 발생할 경우
운영부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부두운영사는 선박접안과 하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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