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늘어납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군 14개 읍면과 무안군 해제면 16개 리를
다음달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 2개월 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전라남도가 이들 일대 섬을 하나로 묶어 이른바 다이아몬드 제도로 개발하기로 함에따라
투자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이번중에
이들 계발 예정지에 대해
토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 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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