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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사업장 안전장구 착용 홍보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5-31 07:50:49 수정 2005-05-31 07:50:49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안전모와 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됨에따라 서남부 지역사업장들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불산단등 서남부 지역 사업장에서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노동부의 안전장구 사용 단속을 앞두고 보호장구를 현황 파악과 개인별 사용
여부 실태조사에 들어가는등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노동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의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해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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