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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한 과태료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6-01 22:10:26 수정 2005-06-01 22:10:26 조회수 0

◀ANC▶

건설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6월 1일)부터
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노동부 감독관들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쉽게
눈에 띕니다.

예전같으면 경고 조치로 끝났지만
이젠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YN▶ 근로자
잠깐 벗어놨죠.//

◀INT▶ 최병식 감독관
의식이 바뀌어야.//

인근의 또 다른 건설현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근로자들이 공사장 안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지만 안전모는 벽 한쪽에 방치돼
있습니다.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섭니다.

◀SYN▶ 근로자
불편하니까.//

안전화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SYN▶ 공사 관계자
치수가 안맞잖아요.//

한국산업 안전공단에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동안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사람은 전체 사망자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s/u 때문에 일부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개선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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