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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6-02 21:45:42 수정 2005-06-02 21:45:42 조회수 0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다음달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사무소는 이 기간동안 사업주가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사업주는
고용한 모든 일용 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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