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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댐 '미보상 물건 분쟁' 해결 가닥

입력 2005-06-03 07:50:33 수정 2005-06-03 07:50:33 조회수 1

장흥 탐진댐 미보상 물건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의 가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흥군 유치면 일부 표고버섯 재배농가와
시설농가들은 지난 2천3년까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탐진댐 수몰지 보상에서 누락됐다며
수자원공사의 추가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대해 수자원공사는 용역을 통해
수몰지내에서 보상이 누락된 표고버섯 농장과
시설물등을 다시 조사해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해주기로 주민들과 최종
합의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미 보상물건은
표고버섯 23농가와 하우스 9건,실농보상 2건등
모두 3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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