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이주민들이 정부와 전라남도가
당초 약속했던 간척지 분배를 지키지않고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악 이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천년 농림부와 전라남도는 이주민 지원대책의 하나로
땅을 수용당한 남악 이주민 4백여명에게
영암 삼호면 나불리일대 영산강 6-4 공구
간척지 백헥타르를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8월 해당 공구의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맡고있는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지 분양이 제한입찰에서 공개입찰로 관련법이 바꼈기
때문에 남악 이주민들에게 특별 분양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전라남도는 남악신도시내 미분양
상업용지 할인등 대안으로 내세우고있을뿐
뾰족한 대책을 찾지못해 간척지 분배 약속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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