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의 지하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와 간이 상수도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용 우물을 제외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당과 여관, 목욕탕, 빌딩 등 영업, 공업용
시설은 1톤당 65원이내의 이용부담금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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