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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낮아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6-06 22:03:40 수정 2005-06-06 22:03:40 조회수 0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무적으로 기능직 공무원
총원의 10퍼센트 이상을 국가유공자로
채워야 하지만 무안군의 경우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남 서남부지역
자체단체들의 국가 유공자 채용비율은
목포시 11%, 신안군 20%, 영암군이 30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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