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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시행

입력 2005-06-07 07:50:42 수정 2005-06-07 07:50:42 조회수 1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판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이달말까지 농축임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신청서를 받은 뒤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우수 판매업체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기준은 최근 2년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엄격하게 원산지 관리를 해야해야
우수 판매장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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