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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 시장캠프 자원봉사자 선거법 위반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6-07 21:45:23 수정 2005-06-07 21:45:23 조회수 1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정종득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40대 여자가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목포시 양동 48살
우 모 여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우여인은 지난 3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정종득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백50만원을 제공받아
같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4명에게 정시장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씩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민주당 선거캠프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시장 개입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오늘 우여인 구속으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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