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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선관위)시장 보궐선거 비용 기준액 미달

입력 2005-06-10 07:50:27 수정 2005-06-10 07:50:27 조회수 1

지난4월 목포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기준액에
모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정영식후보가 1억4천104만원,
민주당 정종득후보 1억4천11만원,
무소속 김정민후보 1억천391만원으로
후보별 비용기준액인 1억6천5백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선관위는 신고내역가운데 본 선거운동
기간에 썼던 비용실사 작업을 벌여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3명의 후보들은
유효 득표율 15%를 모두 넘어서 선거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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