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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훼손 집중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6-10 07:50:33 수정 2005-06-10 07:50:33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서해안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관광객의 무질서와
무속행위, 자연경관 훼손행위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해양경찰은 해상 국립공원내에서는 동식물
포획과 채취, 반출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특히,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와 영광군 칠산도, 신안군 가거도리 구굴도를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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