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도서지역이 더욱 심각해 외지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 공사액의 2-30%의
돈을 받고 현지업체에 곧바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청업체 직원이
배치될 경우 단속이 어려운데다 수의계약액수
상향조정 요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액공사라도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원청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경우 수의계약액수를
올리지 않고,불법하도급과 영세업체 난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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