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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장광고때 제재금 최고 5천만원

입력 2005-06-11 21:45:39 수정 2005-06-11 21:45:39 조회수 1

생명보험 상품을 허위, 과장 광고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자율 규제방안을
마련해, 허위, 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변액보험 광고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TV 홈쇼핑을 통한 변액보험 광고는
보험사들의 판매 과열을 막기 위해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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