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15일까지 흑산도와
홍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피볼락과 농어 등 치어포획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해경은 새끼고기를 포획,운반,구입하거나
연안연승, 선외기 등의 선박에 치어포획을 위한 특수 어구도 소지자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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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05-06-13 07:50:40 수정 2005-06-13 07:50:40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15일까지 흑산도와
홍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피볼락과 농어 등 치어포획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해경은 새끼고기를 포획,운반,구입하거나
연안연승, 선외기 등의 선박에 치어포획을 위한 특수 어구도 소지자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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