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체납자별로 징수담당자를 정해
매주 수요일에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해남군 상하수도 사용료 현재 체납액은
천75건에 8천4백여만 원이고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금징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대행 출납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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