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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올해 1기분 자동차세 61억원 부과

입력 2005-06-13 07:50:47 수정 2005-06-13 07:50:47 조회수 0

목포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가 승합차량의
세목 전환등으로 지난해보다 2억7천만원이
늘어난 6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목포시는 전체자동차 7만여대 가운데 비과세,
감면대상을 뺀 과세대상차량 6만천8백대에
61억원을 부과 조치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종전
한해 6만5천원씩 정액세로 부과하던
7에서 10인승 승합차가 올해부터 승용차에
준하는 배기량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포시내에서 운행중인 승합차는 전체차량의
14%인 9천6백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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