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까지
화물 운송 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와
허가 기준 부적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민원이 많았던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허가와 관련한 분쟁 유발 업체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적발 업체에는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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