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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 시행

입력 2005-06-14 21:50:37 수정 2005-06-14 21:50:37 조회수 0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지사 지정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받으려면
기존 모범 음식점 중 친환경 쌀은 월 평균
800㎏,친환경 채소는 월평균 200㎏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쌀과 채소 전체 사용량의 75%
이상을 친환경 농산물로 이용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인증업소에 대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친환경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나 직거래 등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기로 했으며,앞으로 1년간 목포등 시단위에서 시범실시한 뒤 내년 7월부터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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