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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피볼락 수십만마리 밀반출 적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6-14 22:32:40 수정 2005-06-14 22:32:40 조회수 0

포획이 금지된 자연산 조피볼락 치어
수십만 마리를 화물차에 싣고 목포항에
입항하던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오늘새벽 4시쯤 목포시 북항 서쪽 0.3마일
해상에서 조피볼락 수십만마리를 실은 화물차 10대를 운송하던 카페리 화물선이 해경의
검문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조피볼락이 포획이 금지된 자연산으로 판명됨에 따라 활어운반차 운전기사 10명과 화물선 선장등을 연행해 조피볼락 구입과정과
밀거래 조직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럭으로 불리우는 조피볼락은 1에서 5센티
미터 크기의 작은 고기로, 한마리에 30원에서 최고 2백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오늘 적발된 물량은 최소 5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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