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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용회복 신청접수

입력 2005-06-15 21:50:16 수정 2005-06-15 21:50:16 조회수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올 3월 현재
기초수급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자로
주거지 시군구에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원금 상황을 유예받게 되고
수급자를 벗어난 경우는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까지 원금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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