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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협 행정조치 잇따를 듯

입력 2005-06-15 21:50:29 수정 2005-06-15 21:50:29 조회수 1

신안수협 조합장에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융자금 회수 부진과 순자본
비율이 22점8%로,부실조합기준인 마이너스
20%에 못미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신안수협 오무정 조합장에게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순자본 비율과 당기순이익 목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완도수협과 장흥수협에 대해서는 조만간 통폐합등에관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통폐합결정이 유보됐던 진도군수협은
순자본비율이 높아져 부실조합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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