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원간담회가 공개적인 의정활동에
저해된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의원간담회를 열어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물론
조례 제,개정등을 사전에 조율한 뒤 본회의나 임시회때 논의과정없이 승인만 하는
요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현안 사안이나 조례 제개정의
과정이 비공식적인 자리인 간담회에서 거의
결정돼 투명한 의정활동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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